병의원 진료 시(초진, 재진 포함)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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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봄정신건강의학과의원
작성일24-04-17 13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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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병·의원 진료 시(초진, 재진 포함) 신분증 지참 의무화 >
24년 5월 20일부터 병·의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 됩니다.
기존에는 주민번호만으로 병원, 의원, 요양기관 등의 의료기관 접수가 가능하였으나
건강보험법령(제 12조 4항)이 개정되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려면 초진, 재진환자 모두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한
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※ 실물 신분증만 인정 가능(사본, 사진으로 대체한 신분증은 불가)
주민등록증, 건강보험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국가보훈등록증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 등록증 등
의료기관에서 타인명의로 진료를 받은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,
2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본인의 안전한 의료 이용을 위해 정확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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